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순천광양여수지사에서 농지은행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년 3월 숙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으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을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불승인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 법리판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에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며, 원고의 업무환경과 근무시간, 기존질환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연발생적 발병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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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4.25 선고 2012구단16919 판결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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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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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69192013.04.25 선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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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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