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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망인의 부친인 원고는 망인이 삼성전자 금선 연결 공정에서 근무하다 난소암으로 사망하자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역학조사 결과 업무 관련성이 낮다며 부지급 처분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업무상 재해 판단에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작업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하며, 망인이 유해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고 주야간 교대 근무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점 등을 근거로 난소암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였다.
결론
피고가 2013년 2월 15일 원고에 대해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16.01.28 선고 2013구합53677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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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13.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2013.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13.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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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36772016.01.28 선고

    1. 피고가 2013.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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