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망인의 부친인 원고는 망인이 삼성전자 금선 연결 공정에서 근무하다 난소암으로 사망하자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역학조사 결과 업무 관련성이 낮다며 부지급 처분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업무상 재해 판단에 있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작업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하며, 망인이 유해 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고 주야간 교대 근무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점 등을 근거로 난소암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였다.
- 결론
- 피고가 2013년 2월 15일 원고에 대해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16.01.28 선고 2013구합53677 판결
사건명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결문 본문 읽기판결의 절차 상태를 확인하세요
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1. 피고가 2013.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2013.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13.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항소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36772016.01.28 선고
1. 피고가 2013.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사건에 적용된 당시 법령입니다. 현재 시행 법령과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링크는 수록 법령의 검색 결과이며, 당시 적용 조문으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2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