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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재직 중 야간 근무 후 자전거를 타고 회사 내 출입금지 구역인 사고 장소를 통과하다 사고를 당해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불승인 처분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사고 장소가 출입금지 구역으로 회사가 적절히 관리·통제하였고, 원고가 회사 지시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과 자전거가 원고 소유로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며 출퇴근 경로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울산지방법원 2015.09.10 선고 2014구합5846 판결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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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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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울산지방법원 2014구합58462015.09.10 선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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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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