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망인은 예비군 지역대장으로 임용되어 업무량 증가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고, 우울증 진단 후 입원 치료 중 자살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 법리판단
- 자살은 본질적으로 자유의사에 따른 것으로,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만으로 업무와 자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업무 스트레스가 사회평균인의 감내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 기질과 기존 정신질환이 자살에 큰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하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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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06.02 선고 2010구합44580 판결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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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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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45802011.06.02 선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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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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