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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

판결 요약

주문 발췌
결론
피고는 원고 1에게 99,687,886원, 원고 2에게 91,053,47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2015.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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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25 선고 2014가합1084 판결

사건명 · 공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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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 1에게 99,687,886원, 원고 2에게 91,053,47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2015.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피고는 원고 1에게 99,687,886원, 원고 2에게 91,053,47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2015.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는 원고 1에게 99,687,886원, 원고 2에게 91,053,47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2015.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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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가합10842015.09.25 선고

    1. 피고는 원고 1에게 99,687,886원, 원고 2에게 91,053,47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2015. 9.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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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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