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결 요약
- 결론
- 피고는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정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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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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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는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정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정금액표의 ‘원고’란 순번 1 내지 117번 기재 각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위 표의 ‘원고’란 순번 118 내지 139번 기재 각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는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정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정금액표의 ‘원고’란 순번 1 내지 117번 기재 각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위 표의 ‘원고’란 순번 118 내지 139번 기재 각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 항소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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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16662015.07.16 선고
1. 피고는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정금액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별지 2 청구금액 및 인정금액표의 ‘원고’란 순번 1 내지 117번 기재 각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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