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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의료법위반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를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불복한 사건이다.
- 법리판단
-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를 의사 등으로 제한하여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만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 결론
-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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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09 선고 2014도11843 판결
사건명 · 사기·의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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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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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4도118432015.07.09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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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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