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2009년 축사 및 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고용되어 일하다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이 공사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판단하여 요양승인처분을 하였으나, 행정심판에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라 보험관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아 피고가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하였다.
- 법리판단
- 산재보험 당연적용 여부는 실제 시공 내용이 아닌 건축허가서상의 용도 및 구조를 기준으로 산정한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 공사는 건축허가 당시 예정된 공사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당연적용 대상이므로, 이를 달리하여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 결론
- 피고가 2010년 12월 1일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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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10.13 선고 2011구단230 판결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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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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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1구단2302011.10.13 선고
1.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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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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