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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2010년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요양하였으며, 사고 차량은 삼성화재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원고는 보험금으로 요양치료비를 지급받았고, 2011년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보험금 지급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였다.
법리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 법령에 따른 금품을 받은 경우 보험급여를 공제하도록 하나,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금품이 아니라 상해보험금으로서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피고가 2011년 8월 24일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13.04.05 선고 2012구단14821 판결

사건명 ·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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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11. 8.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2011. 8.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11. 8.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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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가 2011. 8.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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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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