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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1982년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고 2003년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부지급 처분을 받았고, 2009년 재요양 후 2010년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기존 장해급여 청구권 소멸을 이유로 일부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하였다.
법리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시행령은 재요양 후 장해급여 지급 시 기존에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을 부지급하도록 하여 중복보상을 방지하나, 기존 장해급여 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중복지급 우려가 없으므로 부지급할 수 없으며, 소멸시효 완성된 청구권을 재요양으로 부활시키는 것은 법리와 법체계에 반한다.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5.04.16 선고 2012두26142 판결

사건명 · 장해보상연금개시일자결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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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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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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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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