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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대왕기업 소속 택시기사 소외 1이 2007년 사고로 동료 소외 2에게 상해를 입혔고,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소외 2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했으며, 피고는 대왕기업과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법리판단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유 없고, 소외 2의 과실 20%를 고려해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하며, 자배법 시행령에 따른 보험금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결론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 한 금액 중 일부 초과분은 취소하고 그 부분 청구는 기각하며,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일부 원고 부담으로 판결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6.28 선고 2011나14379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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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6,770,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4.부터 2012.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6,770,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4.부터 2012.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6,770,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4.부터 2012.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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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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