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대왕기업 소속 택시기사 소외 1이 2007년 사고로 동료 소외 2에게 상해를 입혔고,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소외 2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했으며, 피고는 대왕기업과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법리판단
-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유 없고, 소외 2의 과실 20%를 고려해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하며, 자배법 시행령에 따른 보험금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
- 결론
-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 한 금액 중 일부 초과분은 취소하고 그 부분 청구는 기각하며,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일부 원고 부담으로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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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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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6,770,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4.부터 2012.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6,770,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4.부터 2012.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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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나143792012.06.28 선고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6,770,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4.부터 2012.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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