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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부지급등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망인의 남편인 원고는 망인의 뇌출혈 및 사망이 공무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공무상요양비와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질병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지급 결정하였다.
- 법리판단
- 공무상 질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망인의 업무시간과 업무강도, 출퇴근 시간, 추가 업무 등을 종합하면 상당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고,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 고혈압을 급속히 악화시켜 뇌출혈을 발병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 결론
- 피고의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및 공무상요양 불승인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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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21 선고 2013구합31653 판결
사건명 · 유족보상금부지급등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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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가 2013.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및 공무상요양 불승인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2013.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및 공무상요양 불승인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13.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및 공무상요양 불승인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항소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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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16532014.08.21 선고
1. 피고가 2013.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 및 공무상요양 불승인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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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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