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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의료법위반·사기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피고인은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며 진료기록부 미작성과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면허 없는 한의사의료행위로 침 치료를 한 점도 다투었다.
법리판단
법원은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는 상세히 작성해야 하며, 포스트잇 부착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IMS 시술은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료행위로 한방침술과 구별되며, 피고인의 시술은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결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 의료법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결하였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7 선고 2012고단1232 판결

사건명 · 의료법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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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판결 결과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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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12322013.02.07 선고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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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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