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의료법위반·사기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며 진료기록부 미작성과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면허 없는 한의사의료행위로 침 치료를 한 점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는 상세히 작성해야 하며, 포스트잇 부착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IMS 시술은 현대의학에 근거한 의료행위로 한방침술과 구별되며, 피고인의 시술은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결론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 의료법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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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7 선고 2012고단1232 판결
사건명 · 의료법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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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판단 요지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판결 결과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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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12322013.02.07 선고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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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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