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 유니메드제약 등 제약회사들과 피고 랩프런티어 등 시험기관 관계자들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자료를 조작하여 허위 시험결과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식약청으로부터 제조품목허가를 받고 요양급여대상에 등재된 복제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제조품목허가가 취소되고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되자 이에 불복하여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시험자료 조작 행위가 위법하며,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은 조작이 없었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에 해당하나, 이 사건 의약품은 대체조제가 가능하여 원고가 대체의약품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의무를 면하였으므로 손해액은 상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제1심 판결 중 피고 랩프런티어 등 시험기관 관계자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유니메드제약 등 제약회사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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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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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랩프런티어, 피고 8, 9, 10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유니메드제약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웅제약, 안국약품 주식회사, 코오롱제약 주식회사, 주식회사 드림파마, 한미약품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유니메드제약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웅제약, 안국약품 주식회사, 코오롱제약 주식회사, 주식회사 드림파마, 한미약품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 및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랩프런티어, 피고 8, 9, 10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랩프런티어, 피고 8, 9, 10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유니메드제약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웅제약, 안국약품 주식회사, 코오롱제약 주식회사, 주식회사 드림파마, 한미약품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유니메드제약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웅제약, 안국약품 주식회사, 코오롱제약 주식회사, 주식회사 드림파마, 한미약품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 및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랩프런티어, 피고 8, 9, 10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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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나756782012.04.04 선고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랩프런티어, 피고 8, 9, 10의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유니메드제약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웅제약, 안국약품 주식회사, 코오롱제약 주식회사, 주식회사 드림파마, 한미약품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유니메드제약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웅제약, 안국약품 주식회사, 코오롱제약 주식회사,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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