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강제집행면탈·위계공무집행방해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으나, 의료생협 명의를 빌려 개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의료생협 설립 과정에서 창립총회 사진 조작, 출자금 대납 등 부정행위가 인정되었다.
- 법리판단
- 의료법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개설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나, 의료생협이 실질적 비영리 목적을 갖추지 못하고 개인 의료기관 운영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의료법이 적용되어 처벌된다.
- 결론
- 피고인 1, 4, 8, 19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하며, 피고인 1의 공소외 3 의료생협 의료법위반방조 부분은 무죄로 판결하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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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강제집행면탈·위계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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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1, 4, 8, 19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4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8을 징역 8월에, 피고인 19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9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판단 요지
피고인 1, 4, 8, 19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4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8을 징역 8월에, 피고인 19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9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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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청주지방법원 2012노5062012.11.09 선고
피고인 1, 4, 8, 19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4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8을 징역 8월에, 피고인 19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9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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