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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강제집행면탈·위계공무집행방해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생협 명의를 빌려 여러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고, 의사와 직원들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신고하였으며, 일부는 강제집행 면탈을 위해 허위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법리판단
의료생협이 적법하게 설립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되며, 피고인들은 의료생협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실질적 주체로 인정되고, 방조범의 고의도 인정되어 의료법 위반 및 방조죄가 성립한다.
결론
피고인들에게 각 의료법 위반 및 방조죄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명령과 가납명령을 명한다; 피고인 24는 무죄로 판결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05.08 선고 2011고단920,2012고단9(병합),2012고단22(병합) 판결

사건명 · 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강제집행면탈·위계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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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3을 징역 1년, 피고인 4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8, 9, 12, 18, 22를 각 징역 8월, 피고인 11, 13, 14, 17, 21, 23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2, 5, 6, 7, 20을 각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15, 19를 각 벌금 7,000,000원, 피고인 10, 16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 5, 6, 7, 20, 15, 19, 10, 16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8, 12, 18, 22, 11, 13, 14, 17, 21, 23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3을 징역 1년, 피고인 4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8, 9, 12, 18, 22를 각 징역 8월, 피고인 11, 13, 14, 17, 21, 23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2, 5, 6, 7, 20을 각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15, 19를 각 벌금 7,000,000원, 피고인 10, 16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 5, 6, 7, 20, 15, 19, 10, 16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8, 12, 18, 22, 11, 13, 14, 17, 21, 23에 대해서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판결 결과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3을 징역 1년, 피고인 4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8, 9, 12, 18, 22를 각 징역 8월, 피고인 11, 13, 14, 17, 21, 23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2, 5, 6, 7, 20을 각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15, 19를 각 벌금 7,000,000원, 피고인 10, 16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 5, 6, 7, 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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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3을 징역 1년, 피고인 4를 징역 1년 2월, 피고인 8, 9, 12, 18, 22를 각 징역 8월, 피고인 11, 13, 14, 17, 21, 23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2, 5, 6, 7, 20을 각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15, 19를 각 벌금 7,000,000원, 피고인 10, 16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2, 5, 6, 7, 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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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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