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요양급여·유족급여·장의비 지급결정 취소 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에 불복하여 다투었고, 사고는 망인의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다.
- 법리판단
- 행정처분 취소는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고 산재보험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선행처분 취소는 적법하나,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은 공익상 필요가 불이익을 정당화하지 못해 위법하다.
- 결론
- 제1심 판결 중 요양급여·유족급여·장의비 지급결정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하며,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사건명 ·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판결문 본문 읽기후속 재판과 현재의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건 개요와 판단 요지 자세히 보기
사건 개요
1. 제1심 판결 중 요양급여·유족급여·장의비 지급결정 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 판결 중 요양급여·유족급여·장의비 지급결정 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같은 사건의 재판 흐름과 판단에 참고한 다른 사건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누214292013.12.05 선고
1. 제1심 판결 중 요양급여·유족급여·장의비 지급결정 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수록 자료에서 연결이 확인된 다른 심급 판결이 없습니다. 다른 심급이 없거나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판결이 참고한 판례0
본문에서 인용한 다른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이 판결을 인용한 후속 판례0
이 판결을 참고한 수록 사건
연결이 확인된 수록 판례가 없습니다.
공식 API의 판례내용을 수록했습니다. 요약과 판단요지는 판결문 문장 발췌이며, API 판시사항·판결요지는 전문에 합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