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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요양급여·유족급여·장의비 지급결정 취소 처분 및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에 불복하여 다투었고, 사고는 망인의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다.
법리판단
행정처분 취소는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고 산재보험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선행처분 취소는 적법하나,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은 공익상 필요가 불이익을 정당화하지 못해 위법하다.
결론
제1심 판결 중 요양급여·유족급여·장의비 지급결정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청구를 기각하며,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고등법원 2013.12.05 선고 2013누21429 판결

사건명 ·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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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 중 요양급여·유족급여·장의비 지급결정 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 중 요양급여·유족급여·장의비 지급결정 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제1심 판결 중 요양급여·유족급여·장의비 지급결정 취소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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