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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청구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중학교 레슬링부 소속 학생으로, 학교체육관에서 연습경기 중 사고로 경추골절 등 중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학교안전공제사업자로서 이에 따른 장해급여 등 공제급여 지급을 다투었다.
법리판단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장해급여는 요양 종료 후 장해가 있을 때 국가배상법에 따른 노동력 상실 정도와 취업가능기간 등을 고려해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사고 당시가 아닌 변론종결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 중 일부와 추가된 요양급여 45,000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2010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치료비와 2010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간병비 청구는 각하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고등법원 2013.09.27 선고 2013나647 판결

사건명 · 공제급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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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 중 장해급여 부분을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중 2010. 2. 26.부터 2010. 12. 31.까지의 치료비 청구 부분 및 2010. 2. 27.부터 2011. 6. 9.까지의 간병비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 각하한다.

1. 제1심 판결 중 장해급여 부분을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중 2010. 2. 26.부터 2010. 12. 31.까지의 치료비 청구 부분 및 2010. 2. 27.부터 2011. 6. 9.까지의 간병비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 각하한다.

판결 결과1. 제1심 판결 중 장해급여 부분을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중 2010. 2. 26.부터 2010. 12. 31.까지의 치료비 청구 부분 및 2010. 2. 27.부터 2011. 6. 9.까지의 간병비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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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심 판결 중 장해급여 부분을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중 2010. 2. 26.부터 2010. 12. 31.까지의 치료비 청구 부분 및 2010. 2. 27.부터 2011. 6. 9.까지의 간병비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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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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