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급여청구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중학교 레슬링부 소속 학생으로, 학교체육관에서 연습경기 중 사고로 경추골절 등 중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학교안전공제사업자로서 이에 따른 장해급여 등 공제급여 지급을 다투었다.
- 법리판단
-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장해급여는 요양 종료 후 장해가 있을 때 국가배상법에 따른 노동력 상실 정도와 취업가능기간 등을 고려해 산정하며, 평균임금은 사고 당시가 아닌 변론종결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결론
-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 중 일부와 추가된 요양급여 45,000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2010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치료비와 2010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간병비 청구는 각하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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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공제급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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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 판결 중 장해급여 부분을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중 2010. 2. 26.부터 2010. 12. 31.까지의 치료비 청구 부분 및 2010. 2. 27.부터 2011. 6. 9.까지의 간병비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 각하한다.
판단 요지
1. 제1심 판결 중 장해급여 부분을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중 2010. 2. 26.부터 2010. 12. 31.까지의 치료비 청구 부분 및 2010. 2. 27.부터 2011. 6. 9.까지의 간병비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 각하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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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나6472013.09.27 선고
1. 제1심 판결 중 장해급여 부분을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중 2010. 2. 26.부터 2010. 12. 31.까지의 치료비 청구 부분 및 2010. 2. 27.부터 2011. 6. 9.까지의 간병비 청구 부분에 관한 소를 각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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