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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업무상 부상에 따른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우측 의족 파손에 대한 요양불승인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리판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급여는 근로자의 신체 부상이나 질병에 한정되며, 의족 파손은 신체 부상에 해당하지 않고, 보조기구로서 의족은 신체 일부로 보기 어려워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 결론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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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8.17 선고 2012누6836 판결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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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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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2누68362012.08.17 선고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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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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