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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았고, 2010년 재요양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일부 기간의 휴업급여를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부지급 처분하였다.
- 법리판단
- 재요양신청도 최초 요양신청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원고의 2007년 재요양신청은 반려되어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 피고가 시효완성 주장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 결론
- 피고의 2006년 8월 9일부터 2007년 2월 12일까지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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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8.17 선고 2011구단13128 판결
사건명 ·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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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가 2010.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 중 2006. 8. 9.부터 2007. 2. 12.까지의 휴업급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2010.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 중 2006. 8. 9.부터 2007. 2. 12.까지의 휴업급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10.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 중 2006. 8. 9.부터 2007. 2. 12.까지의 휴업급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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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31282012.08.17 선고
1. 피고가 2010.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 중 2006. 8. 9.부터 2007. 2. 12.까지의 휴업급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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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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