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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받았고, 2010년 재요양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일부 기간의 휴업급여를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부지급 처분하였다.
법리판단
재요양신청도 최초 요양신청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원고의 2007년 재요양신청은 반려되어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 피고가 시효완성 주장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결론
피고의 2006년 8월 9일부터 2007년 2월 12일까지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12.08.17 선고 2011구단13128 판결

사건명 ·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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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10.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 중 2006. 8. 9.부터 2007. 2. 12.까지의 휴업급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2010.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 중 2006. 8. 9.부터 2007. 2. 12.까지의 휴업급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10.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 중 2006. 8. 9.부터 2007. 2. 12.까지의 휴업급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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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31282012.08.17 선고

    1. 피고가 2010.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 중 2006. 8. 9.부터 2007. 2. 12.까지의 휴업급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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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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