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사기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년부터 ○○○요양병원 원장으로서 공소외 2 회사와 식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병원 구내식당 직원 급여를 공소외 2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병원은 구내식당을 직영하지 않고 위탁 운영하였음에도 직영가산금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금원을 송금받았다.
- 법리판단
- 구내식당 직영가산금 등은 병원이 구내식당을 직영하여 인력 및 시설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공소외 2 회사가 구내식당 운영과 직원 지휘·감독을 하였으므로 병원이 직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기망하여 가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 결론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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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5 선고 2014노150 판결
사건명 ·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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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단 요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결과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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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1502014.09.25 선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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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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