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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년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의 원장으로서 구내식당을 직영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영가산금을 청구·수령하였으나, 실제로는 구내식당을 위탁급식업체에 위탁 운영하였다.
법리판단
법령에 따르면 직영가산금은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가 상근하며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산정되는데,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이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어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론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선고 2013고단789 판결

사건명 ·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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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은 무죄.

판결 결과피고인은 무죄.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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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7892014.10.01 선고

    피고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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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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