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민사 판결공식 자료 확인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손해배상(기)
판결 요약
- 결론
-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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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7.09 선고 2013나20503,20510 판결
사건명 ·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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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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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대구고등법원 2013나20503,205102014.07.09 선고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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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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