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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야간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 중 뇌내출혈로 요양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비와 만근수당 일부를 제외하여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거부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법리판단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만 포함되며, 이 사건 회사가 야간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일비는 실비변상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고, 만근수당도 전액이 근로장려 목적의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14.06.13 선고 2013구단56204 판결

사건명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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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2013. 7. 5.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가 2013. 7. 5.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13. 7. 5.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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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62042014.06.13 선고

    1. 피고가 2013. 7. 5.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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