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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2001년 업무상 부상을 입고 2006년 재발하여 2007년 재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직원의 권유로 반려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휴업급여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하였다.
- 법리판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후문은 최초의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을 필요로 하는 청구에 재요양급여 신청도 포함하며, 이에 따라 재요양급여청구권과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피고가 권리행사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결론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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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7.10 선고 2013두8332 판결
사건명 · 재요양휴업급여청구부지급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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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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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3두83322014.07.10 선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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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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