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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간부로서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주최 회의에 참석하던 중 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이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불승인 처분하였다.
- 법리판단
- 노동조합 간부가 단체협약과 사용자의 승낙 하에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고도 이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 결론
- 피고가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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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5 선고 2013구단10116 판결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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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가 2012.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2012.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가 2012.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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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광주지방법원 2013구단101162013.07.25 선고
1. 피고가 2012.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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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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