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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소음작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 난청 진단을 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노동조합 상근자로 전환한 시점부터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법리판단
법령은 장해급여 청구권의 발생 시점을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때로 규정하며, 시행규칙의 치유 시기 규정은 법령 위임 범위를 벗어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소음성 난청은 증상 고정 후에도 소음 작업장 근무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권이 행사 가능하므로 피고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원고의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고등법원 2014.04.18 선고 2012누21248 판결

사건명 ·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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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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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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