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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지급

판결 요약

주문 발췌
결론
원고에게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3,159,770원 및 이에 대한 2009. 6. 19.부터 2011.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부산광역시는 131,188,120원 및 이에 대한 2009.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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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1.08.12 선고 2009가합6752 판결

사건명 · 진료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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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3,159,770원 및 이에 대한 2009. 6. 19.부터 2011.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부산광역시는 131,188,120원 및 이에 대한 2009.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1. 원고에게 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3,159,770원 및 이에 대한 2009. 6. 19.부터 2011.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부산광역시는 131,188,120원 및 이에 대한 2009.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판결 결과1. 원고에게 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3,159,770원 및 이에 대한 2009. 6. 19.부터 2011. 8.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부산광역시는 131,188,120원 및 이에 대한 2009.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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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67522011.08.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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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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