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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2가 일으킨 학교 내 사고로 소외 1이 부상당하자 소외 1과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에게 70%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이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였다.
- 법리판단
-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급여는 피공제자가 실제 부담한 치료비만을 대상으로 하며, 법원의 판결에 따른 위자료 등은 공제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구상금액은 치료비와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한정되어야 한다.
- 결론
- 원심판결 중 피고가 지급할 금액 중 456,7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한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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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다75642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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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456,7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판단 요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456,7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456,7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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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2다756422013.12.26 선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456,7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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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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