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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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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성운산업 소속 근로자가 지게차 운전 중 태성기공 소속 근로자를 사고로 다치게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과 성운산업, 피고 1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사고 당시 태성기공과 성운산업이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수행하는 관계로 산재보험법상 원고의 성운산업과 피고 1에 대한 구상권은 제한되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상법에 따라 보험자인 삼성화재에 대한 구상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구상금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58,540,473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항소와 성운산업 및 피고 1에 대한 항소는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울산지방법원 2012.11.22 선고 2011나7468 판결

사건명 ·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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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8,540,473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7.부터 2012.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1(대법원판결의 소외 2), 성운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8,540,473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7.부터 2012.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1(대법원판결의 소외 2), 성운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결과1. 제1심 판결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8,540,473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7.부터 2012.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1(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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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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