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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등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피고 메디카코리아는 플루겐정의 제조 및 판매를 위해 피고 랩프런티어와 생동성시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시험자료 조작 의혹으로 식약청장이 생동성인정품목공고를 삭제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출을 문제 삼아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법리판단
법원은 생동성시험자료 조작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려면 구체적 위법행위와 입증이 필요하며, 형사판결만으로는 민사상 불법행위 인정에 부족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도 불충분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고의 피고 메디카코리아에 대한 항소는 기각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은 취소하여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고등법원 2011.10.14 선고 2010나30272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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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랩프런티어, 피고 3, 4, 5, 6, 7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랩프런티어, 피고 3, 4, 5, 6, 7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랩프런티어, 피고 3, 4, 5, 6, 7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랩프런티어, 피고 3, 4, 5, 6, 7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랩프런티어, 피고 3, 4, 5, 6, 7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랩프런티어, 피고 3, 4, 5, 6, 7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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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랩프런티어, 피고 3, 4, 5, 6, 7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랩프런티어, 피고 3, 4, 5, 6, 7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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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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