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모자동실 입원료는 신생아실 입원료보다 약 50% 높은 할증료율이 적용되나, 모자동실 입원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고, 1997년부터 행정해석으로 최소 12시간 이상 모자동실 입원이 기준으로 운영되어 왔다.
- 법리판단
- 모자동실 입원료 청구를 위해서는 최소 1일 12시간 이상 모자동실 입원이 필요하며, 이에 미달하는 입원일에 대해 할증료율 청구는 부당청구에 해당하므로, 업무정지 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다.
- 결론
-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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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24 선고 2013두10960 판결
사건명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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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단 요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결과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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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3두109602013.10.24 선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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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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