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2000년 업무상 대뇌경색으로 요양승인을 받았으나 2012년 좌측 숨골 급성기 뇌경색 발생으로 재요양 신청하였고, 피고는 재요양 인정 요건 및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부재를 이유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재요양 인정요건은 최초 상병과 재요양 상병 간 의학상 상당인과관계 및 증상 악화가 있어야 하며, 이 사건 상병은 발생 부위가 다르고 원고의 고혈압 등 신체적 요인에 의한 자연발병 가능성이 높아 최초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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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6 선고 2012구합2324 판결
사건명 ·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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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 항소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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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울산지방법원 2012구합23242014.01.16 선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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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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