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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판결 요약

주문 발췌
결론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엔비는 원고에게 73,734,646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5.부터 2010.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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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11.09 선고 2009가단1723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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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엔비는 원고에게 73,734,646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5.부터 2010.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엔비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평화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엔비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엔비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평화산업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엔비는 원고에게 73,734,646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5.부터 2010.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엔비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평화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엔비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엔비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평화산업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엔비는 원고에게 73,734,646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5.부터 2010.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엔비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평화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엔비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가,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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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엔비는 원고에게 73,734,646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5.부터 2010.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엔비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평화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엔비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가,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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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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