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판결 요약
- 결론
-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엔비는 원고에게 73,734,646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5.부터 2010.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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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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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엔비는 원고에게 73,734,646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5.부터 2010.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엔비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평화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엔비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엔비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평화산업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엔비는 원고에게 73,734,646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5.부터 2010.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엔비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평화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엔비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엔비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평화산업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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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대구지방법원 2009가단17232010.11.09 선고
1.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엔비는 원고에게 73,734,646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5.부터 2010. 11.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엔비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평화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신우이엔비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가,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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