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좌측 편마비 상태에서 간병인 피고 1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1이 원고를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고,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피고 1의 보험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법리판단
- 피고 1은 간병인으로서 원고를 보호할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원고 과실 10%를 감안해 책임을 90%로 제한하고, 보험사는 보험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이 인정되며, 손해배상액과 이자 계산도 법리에 따라 산정하였다.
- 결론
- 피고 1은 원고에게 12,172,346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고,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피고 1과 연대하여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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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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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12,172,346원 및 이에 관하여 2009. 1. 11.부터 2012.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0,000,000원 및 이에 관하여 2009. 1. 11.부터 2012.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단 요지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12,172,346원 및 이에 관하여 2009. 1. 11.부터 2012.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0,000,000원 및 이에 관하여 2009. 1. 11.부터 2012.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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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인천지방법원 2012가단5312012.11.16 선고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12,172,346원 및 이에 관하여 2009. 1. 11.부터 2012.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1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10,000,000원 및 이에 관하여 2009. 1. 11.부터 2012. 1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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