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0년 9월 부산에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적정성 평가를 받았고, 피고는 2011년 9월 이 병원을 최하등급으로 평가하여 2011년 9월 23일 입원료 가산 및 별도 보상 적용 제외 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처분의 법률적 근거는 제시되었으나, 처분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에 위반되어 절차적 위법이 인정되며, 실체적 위법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 결론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되, 예비적 청구인 처분 취소는 인용하여 피고의 2011년 9월 23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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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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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1. 9. 23. 원고들에게 한 2011년 4분기부터 2012년 1분기(2011. 10. 1.부터 2012. 3. 31.)까지 의사인력 및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 적용제외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1. 9. 23. 원고들에게 한 2011년 4분기부터 2012년 1분기(2011. 10. 1.부터 2012. 3. 31.)까지 의사인력 및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 적용제외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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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2구합62162012.07.13 선고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1. 9. 23. 원고들에게 한 2011년 4분기부터 2012년 1분기(2011. 10. 1.부터 2012. 3. 31.)까지 의사인력 및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 적용제외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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