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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0년 9월 부산에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적정성 평가를 받았고, 피고는 2011년 9월 이 병원을 최하등급으로 평가하여 2011년 9월 23일 입원료 가산 및 별도 보상 적용 제외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처분의 법률적 근거는 제시되었으나, 처분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에 위반되어 절차적 위법이 인정되며, 실체적 위법성은 판단하지 않았다.
결론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되, 예비적 청구인 처분 취소는 인용하여 피고의 2011년 9월 23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행정법원 2012.07.13 선고 2012구합6216 판결

사건명 ·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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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1. 9. 23. 원고들에게 한 2011년 4분기부터 2012년 1분기(2011. 10. 1.부터 2012. 3. 31.)까지 의사인력 및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 적용제외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1. 9. 23. 원고들에게 한 2011년 4분기부터 2012년 1분기(2011. 10. 1.부터 2012. 3. 31.)까지 의사인력 및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 적용제외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1. 9. 23. 원고들에게 한 2011년 4분기부터 2012년 1분기(2011. 10. 1.부터 2012. 3. 31.)까지 의사인력 및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 적용제외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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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2구합62162012.07.13 선고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1. 9. 23. 원고들에게 한 2011년 4분기부터 2012년 1분기(2011. 10. 1.부터 2012. 3. 31.)까지 의사인력 및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 적용제외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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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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