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피고는 소외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였고, 원고는 하도급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고압전선 포설 작업 중 크레인 작동 부주의로 사고를 당하였다.
- 법리판단
- 피고의 크레인 기사가 작업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사용자로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원고의 과실 20%를 고려하여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하였다.
- 결론
-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여 피고가 손해배상금 64,425,61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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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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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4,425,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7.부터 2011.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판단 요지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4,425,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7.부터 2011.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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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1나171072012.06.15 선고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4,425,61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2. 7.부터 2011. 9.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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