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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등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고 3 등과 피고 랩프런티어가 플루겐정 생동성시험자료를 조작하여 식약청으로 하여금 생동성인정품목공고를 하게 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요양기관에 과다 지급한 공단부담금 42,526,803원을 손해배상 청구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복제의약품 생동성시험자료 조작이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비윤리적이고 위법하며,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피고 3 등의 조작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과다 지급 손해에 대해 사용자책임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심판결 중 42,526,8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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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다96550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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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심판결 중 42,526,8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단 요지
원심판결 중 42,526,8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 중 42,526,8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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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1다965502013.12.26 선고
원심판결 중 42,526,8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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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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