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자활후견사업에 참여하여 경운기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피고가 근로계약과 유사한 관계에서 원고의 안전교육과 조력자 배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나, 원고의 운전미숙과 자발적 운전으로 책임이 25%로 제한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손해액 산정과 공제를 거쳐 피고의 배상책임 범위를 결정하였다.
-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2,877,4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7/8을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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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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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는 원고에게 82,877,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7.부터 2012.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82,877,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7.부터 2012.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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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현재 읽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0가단247082012.08.29 선고
1. 피고는 원고에게 82,877,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7.부터 2012.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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