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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산)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자활후견사업에 참여하여 경운기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사용자로서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피고가 근로계약과 유사한 관계에서 원고의 안전교육과 조력자 배치 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나, 원고의 운전미숙과 자발적 운전으로 책임이 25%로 제한된다고 판단하였으며, 손해액 산정과 공제를 거쳐 피고의 배상책임 범위를 결정하였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82,877,4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7/8을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전지방법원 2012.08.29 선고 2010가단24708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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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82,877,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7.부터 2012.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82,877,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7.부터 2012.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는 원고에게 82,877,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7.부터 2012.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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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심현재 읽는 판결대전지방법원 2010가단247082012.08.29 선고

    1. 피고는 원고에게 82,877,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27.부터 2012. 8.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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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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