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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으로서 보험수가에 포함된 치료재료대 및 장비료를 환자들로부터 별도로 징수하고, 무면허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를 실시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리판단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 기준을 벗어난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별도로 징수하였더라도, 관련 법령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회피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의학적 필요성과 환자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나, 원심은 이를 심리·판단하지 않아 법리를 오해하였다.
결론
원심판결 중 물리치료비와 통증자가조절법료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3.04.26 선고 2012두8038,8045 판결

사건명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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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중 물리치료비와 통증자가조절법료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물리치료비와 통증자가조절법료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 중 물리치료비와 통증자가조절법료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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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2두8038,80452013.04.26 선고

    원심판결 중 물리치료비와 통증자가조절법료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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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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