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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업 무정지처분 취소등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충남 태안군에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인 의원을 운영하며, 피고는 2010년 현지조사를 실시하며 전산기록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2011년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조사업무 참여가 피고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조사권한 없는 자에 의한 위법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상 관계서류에는 전산기록도 포함되어 제출명령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고등법원 2012.12.07 선고 2011누43135 판결

사건명 · 요양기관업 무정지처분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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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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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누431352012.12.07 선고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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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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