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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들은 베트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으로서, 미국 법인 피고들이 제조한 고엽제의 유해물질로 인한 질병 발생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들은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미국 정부의 명령에 따라 고엽제를 제조·공급하였고, 손해발생지가 대한민국이라 하더라도 피고들과 대한민국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으며, 손해배상청구권은 고엽제 환자 등록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하여 일부 청구를 인용하였다.
결론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들의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별지 제2목록 선정자들에 관한 소는 각하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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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01.26 선고 2002나32662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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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별지 제2목록 ‘선정자’란 기재 선정자들에 관한 소를 각 각하한다. 3. 피고들은 각자 별지 제3목록 ‘선정자’란 기재 선정자들에게 같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등록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2006. 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별지 제2목록 ‘선정자’란 기재 선정자들에 관한 소를 각 각하한다. 3. 피고들은 각자 별지 제3목록 ‘선정자’란 기재 선정자들에게 같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등록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2006. 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판결 결과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별지 제2목록 ‘선정자’란 기재 선정자들에 관한 소를 각 각하한다. 3. 피고들은 각자 별지 제3목록 ‘선정자’란 기재 선정자들에게 같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등록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2006. 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판결 :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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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02나326622006.01.26 선고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별지 제2목록 ‘선정자’란 기재 선정자들에 관한 소를 각 각하한다. 3. 피고들은 각자 별지 제3목록 ‘선정자’란 기재 선정자들에게 같은 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목록 ‘등록일’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2006. 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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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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