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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이의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 중소기업은행은 피고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비 등 채권을 양도받았으며, 피고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법리판단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으로, 변동하는 채권은 당사자의 확정 의사 표시 시 확정되며, 원고가 상계권 행사로 담보권 실행에 착수한 시점에 담보채권이 확정되어 담보목적물이 소멸하였으므로 대출금채권은 일반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2.자 2009회학76 회생담보권확정재판을 인가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0.30 선고 2009가합59461 판결

사건명 ·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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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2.자 2009회학76 회생담보권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2.자 2009회학76 회생담보권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2.자 2009회학76 회생담보권확정재판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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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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