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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서, 2008년 무보험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당한 소외 2에 대해 피고가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고에 대해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 하였다.
- 법리판단
-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공단의 구상권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정되고,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장사업 보상금청구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공단은 보장사업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원심은 이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
- 결론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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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12.13 선고 2012다2000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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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단 요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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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2다2000282012.12.13 선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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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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