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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정신보건법 위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자신의 불면증 치료를 위해 직원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부받아 투약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 내사가 이루어졌다.
- 법리판단
- 구 마약류관리법은 의료목적 내에서 의사의 자기 투약을 금지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처방 및 투약이 업무 외 목적이라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심의 유죄 인정은 법리오해에 해당한다.
- 결론
- 원심판결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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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26 선고 2011도10797 판결
사건명 · 사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정신보건법 위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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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단 요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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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1도107972013.04.26 선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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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1]
- 형법 제347조 제1항,
-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현행
- 제41조 제1항 참조) / [2]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 제2조 제6호 (자)목[현행
- 제2조 제5호 (자)목 참조],
- 제4조 제1항,
- 제5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제5호(현행
- 제61조 제1항 제7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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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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