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 취소 청구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 서울대학교병원은 선택진료제도를 운영하면서 환자가 주진료과에 대해 선택진료를 신청하면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선택진료비를 징수하였고, 일부 의사는 선택진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재중임에도 선택진료비를 징수하였다.
- 법리판단
- 법원은 원고가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원고가 법령과 달리 진료지원과 선택진료를 포괄위임 방식으로 운영한 것은 거래조건 설정에 해당하나, 환자의 실질적 의사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현실에 맞게 운영한 점에서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지 않아 불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결론
- 원고에 대한 진료지원과 선택진료 포괄위임 관련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여 취소하고, 무자격·부재중·비지정 의사에 의한 선택진료 관련 시정명령은 적법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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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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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피고가 2010. 2. 2.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10-014호로 한 별지 1 제1항 기재 시정명령과 제3항 기재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단 요지
1. 피고가 2010. 2. 2.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10-014호로 한 별지 1 제1항 기재 시정명령과 제3항 기재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판결 : 상고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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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2심 · 항소심현재 읽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누83262011.02.24 선고
1. 피고가 2010. 2. 2. 원고에 대하여 의결 제2010-014호로 한 별지 1 제1항 기재 시정명령과 제3항 기재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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