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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등 취소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과다본인부담금 확인·통보 처분에 불복하여 다투었고, 이 사건 비자극검사가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있었다.
- 법리판단
- 법령 개정 전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해야 하며,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원심은 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위법하다.
- 결론
- 원심판결 중 과다본인부담금 확인·통보 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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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9.27 선고 2011두11068 판결
사건명 ·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등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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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심판결 중 과다본인부담금 확인·통보 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단 요지
원심판결 중 과다본인부담금 확인·통보 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결과원심판결 중 과다본인부담금 확인·통보 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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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상고심현재 읽는 판결대법원 2011두110682012.09.27 선고
원심판결 중 과다본인부담금 확인·통보 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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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1]
- 구 국민건강보험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현행
- 제48조 참조) / [2]
- 구 국민건강보험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현행
- 제48조 제1항 참조),
- 제2항(현행
- 제48조 제2항 참조) / [3]
- 구 국민건강보험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현행
- 제48조 제1항 참조),
- 제2항(현행
- 제48조 제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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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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