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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규칙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삭감처분에 불복하여, 피고가 각 환자에 대해 한 척추 시술에 대한 삭감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원고가 시술한 척추 시술이 당시 적용 가능한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피고의 삭감처분이 적법하며, 피고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의학적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한 점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광주고등법원 2008.10.30 선고 2007누565 판결

사건명 ·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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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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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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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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