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일반행정 판결공식 자료 확인
보험급여비용 삭감처분
판결 요약
- 사실관계
- 원고는 1996년부터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여러 환자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방사선 사진 등에서 불안정성이나 협착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수의 수술료 및 재료비를 삭감하는 처분을 하였다.
- 법리판단
-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은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며, 원고는 해당 기준에 부합함을 의학적으로 증명할 책임이 있고, 피고의 심사기준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으면 존중되어야 한다.
- 결론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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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7.02.15 선고 2004구합1926 판결
사건명 · 보험급여비용삭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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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단 요지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결과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
심급 관계 · 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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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의 심급 관계
- 1심현재 읽는 판결광주지방법원 2004구합19262007.02.15 선고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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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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