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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이의

판결 요약

AI 요약 · 최대 5문장
사실관계
원고 악사손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받아 소외 2의 교통사고 치료비 일부를 지급하였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외 2의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병원에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리판단
법원은 건보법 제53조 제1항의 구상권 의무자는 '제3자'로서 보장사업 수탁자인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보장제도 간 구상권 규정은 가해자를 상대방으로 상정한 것으로 보장사업 수탁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입법정책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결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법리판단, 결론을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맥락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11.10 선고 2011가단14222 판결

사건명 · 청구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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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소23824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소23824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결과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소23824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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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가소23824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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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출처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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